'사기혐의' 송대관, 항소심 심리 종결..8월13일 선고(종합)

윤성열 기자 입력 2015. 7. 2. 20:54 수정 2015. 7. 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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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심문만 2시간30분..항소심 심리 8개월만에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송대관 /사진=스타뉴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종결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2일 송대관과 그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열고 고소인 양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양 씨는 송대관이 이번 부동산 분양 사기 사건에 개입했음을 주장하며 "분양계약을 했을 당시 현장에 송대관씨도 있었다"며 "벽엔 신문광고와 빨간 딱지 등이 붙어있어 마치 분양사무실 같았다. 송대관씨가 자리에 있으니 더 믿음이 갔다"고 말했다.

다만 송대관에게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권유를 받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했다. 투자계약서에 대한 설명은 전적으로 송대관의 아내와 시행사 공동대표인 김모씨가 했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또 송대관에게 건넨 1억 원이 노래비 제막식 후원금이 아닌 음반 홍보차 빌려준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한 사이였으니까 독촉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언급을 하지 않았고, 우리도 돈을 빌려서 해준 것이었기 때문에 독촉을 받고 있었다"며 "송대관 측에게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노티스도 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증인으로 선 김 씨를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씨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송대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허위 진술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4월 한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캐나다에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송대관의 공판에 양 씨가 증인으로 참석한 것은 지난해 1심 이후 두 번째다.

반면 송대관은 재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사건에 개입한 적 없다. 너무 억울하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내 이 씨도 "우리 남편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양 씨와 나와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짓말 탐지기라도 사용해서 진실을 가렸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송대관과 아내 이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8월 13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원고 양 모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송대관은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송대관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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