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송대관, 항소심 공판 또 연기.."검찰측 요청"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송대관 /사진=스타뉴스 |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의 항소심 공판이 또 연기됐다.
당초 2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송대관과 그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6차 공판은 검찰 측의 요청으로 다음달 25일 오후 4시로 미뤄졌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오선희 검사는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공판 연기로 이번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법원은 당초 지난 3월19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분양 시행사의 공동 대표 김모씨의 진술 번복으로 심리를 다시 진행했다.
그러나 재개된 5차 공판은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운 고소인 양 모씨가 불출석해 별다른 진척 없이 마무리됐다.
지지부진한 재판으로 송대관 측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송대관 측 변호인은 지난 5차 공판에서 "송대관이 장기간 이어지는 이번 사건으로 연예, 방송 활동을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고 법원에 간청했다. 당시 송대관도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원고 양 모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송대관은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송대관은 이번 사업에 관여한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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