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종편 行? 정해진 바 없어..갔으면 벌써 갔을 것" (인터뷰)

입력 2015. 5. 26. 18:49 수정 2015. 5. 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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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유지혜 기자]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거취에 대해 언급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중인 김주하와 남편 강 모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법정에는 양측의 법정대리인이 재산 분할과 양육자 지정에 변론을 가졌다.

이날 김주하는 법정대리인과 직접 법정에 나섰다. 그는 법정에서 나오며 "직접 오게 된 것은 휴식기라 가능했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놀고 있어서 여유가 있다"며 "(소송은)이제 시작이다. 사실은 좀 지겹다"면서도 "잘 준비하겠다"고 여유로운 태도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 후 자리를 나섰다.

그는 거취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김주하는 한 종합편성채널 행이 불발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종합편성채널 행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만약에 갔으면 벌써 갔을 거다. 지금까지 생각해온 만큼 신중히 고려해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당분간은 휴식기를 가질 뜻을 전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김주하와 남편 강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 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으며 결혼 뒤에도 외도, 폭행 등을 일삼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강 씨에 있다고 판단, 위자료 5000만원을 김주하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아이의 양육권은 김주하에 돌아갔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주하의 명의로 된 27억 원 가량의 재산 중 13억 여 만원을 강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주하와 강 씨는 판결에 불복,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변론은 큰 성과없이 마무리됐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7일로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강 씨는 김주하를 부부싸움 도중 다치게한 혐의로 작년 10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강 씨와 결혼해 슬하 1남1녀를 뒀다. 이후 2013년 9월 강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는 지난 3월 MBC를 퇴사한 후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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