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부선, 故장자연 소속사 前대표에 5000만원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15. 5. 22. 17:41 수정 2015. 5. 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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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김부선(53·본명 김근희)이 고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 씨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김부선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부선은 앞서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 진행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이후 생각을 바꿔 지난 19일 항소했다.

법조계에선 김부선의 이런 행보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뜻으로 비쳐 이번 민사 소송 에 불씨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부선 역시 SNS에 자신의 주장 글을 올리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및 사과했다.

그러나 고인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김부선은 이날 한 종편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표현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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