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용석, '불륜스캔들' 소송 기일 변경..6월10일 속행

윤상근 기자 입력 2015. 4. 28. 18:42 수정 2015. 4. 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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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강용석 /사진=이기범 기자

'불륜 스캔들'로 피소된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46)이 명예훼손 소송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용석은 이날 피고대리인 측을 통해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손해배상소송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날짜는 오는 6월 10일로 변경됐다.

이번 소송은 조모씨 측에서 지난 27일 소 취하서를 제출해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공판은 오는 29일 속행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강용석 측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향후 공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갈 지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소를 취하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따져볼 부분이 있을 때는 재판을 열어 따져볼 수 있다"며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모씨는 지난 1월 강용석이 자신의 아내 A씨와 불륜을 일으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강용석은 피소 사실이 알려졌던 지난 24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돌았던 찌라시를 근거로 낸 소송일 뿐 아무 근거도 내용도 없다"고 스캔들을 부인하며 "소송과 관련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다가 상대 쪽과 연락을 취했고, 이미 소를 취하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용석이 유명 블로거인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루머는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등을 통해 유포됐고, 강용석은 지난해 11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이를 부인하며 "마흔 여섯 살에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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