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 측 "수입분배 메건리母와 일일이 상의, 본인도 충분히 인지"

뉴스엔 2015. 3.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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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 측은 "가수 메건리가 수입분배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울샵 측과 메건리 측는 3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지위보전가처분(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항소심 첫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소울샵이 메건리에 대해 제기한 연예활동금지가처분 소송 1차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법원은 앞서 진행된 지위보전가처분 1심 공판에서 메건리의 손을 들어줬고, 패소한 소울샵은 "법원은 수익분배가 5대 5라는 점, 5년의 전속계약 기간이 길다는 점을 두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 내린 판결이라고 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울샵 측은 "우선 계약기간에 관해 보면 데뷔일을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데뷔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 데뷔시키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긴 게 아니며 부당하게 길어질 염려도 없다"며 "채무자가 계약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울샵 측은 "이런 규정이 없다면 소위 먹튀(먹고 튀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른 회사가 스카우트 제의를 쉽게 할 수 있어 무임승차도 발생할 수 있다"며 "수입분배 상황도 일일이 (메건리의) 어머니와 논의해왔다. (메건리) 본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울샵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동안 들어간 투자비용을 상환하고 남는 돈으로 수입 분배를 하는 게 맞다. (소울샵의)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분배 약정도 계약이 무효로 될 만큼 메건리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소울샵과 계약한 메건리는 지난해 11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 god 김태우가 이끄는 소울샵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소울샵은 메건리 측의 부당계약 주장을 부인하며 지난 3월16일 메건리를 상대로 연예활동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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