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의마녀' 제작사 직원, 사기혐의 피소..제작사 측 "억울"

2014. 12.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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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정선 기자]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의 직원이 한 명품수입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품수입업체 측은 22일 "'전설의 마녀' 외주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라고 밝히며 고소 접수증을 공개했다.

이 업체 측은 "팬엔터테인먼트의 직원이라고 하는 A씨가, 자신을 MBC 드라마국 직원 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경영하는 강남의 명품매장에서 '전설의 마녀'에 출연하는 전인화, 변정수 출연분의 촬영 장소로 협찬받는 대가로 배우 전인화씨와 변정수씨의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아침 9시부터 드라마 촬영을 강행하여 3-4 시간 동안 명품매장에서 드라마촬영을 하였고"라면서 "저희 업체는 A씨가 MBC 방송국 직원 이라는 말만 믿고 MBC 라는 큰 방송국이 설마 거짓말을 할까 라는 생각에 A씨가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는 약속만을 믿고 저희는 영업을 포기한 채 20명의 직원이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준비를 해서 명품매장을 촬영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나 A씨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은 큰 영업손실을 입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드라마 시청률에만 급급하여 제작수익과 광고수익을 올리는것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방송국 드라마와 연예인들을 내세우며 갑인것처럼 행세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매장을 빌려 써놓고도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나몰라라 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현재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A씨를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팬엔터테인먼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팬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OSEN에 "억울한 면이 많다.조율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면서 "변호사에게 문의해본 결과 사기 성립이 되지 않는다. 사기라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내일(23일) 오전 중에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 ewolong@osen.co.kr<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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