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자24시]"취재진 피해 화장실 피신?" 이병헌 그날 '오해와 진실'

2014. 11.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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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화장실에 숨었던 게 아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서 대기했다. 변호사와 경호원은 없었고, 회사의 남자 직원들과 소속사 대표만 있었다." 배우 이병헌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2차 공판에서의 '화장실 해프닝'에 대해 다소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이병헌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씨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일찍부터 모여든 취재진이 이병헌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줄지어 있었다. 공판 시작 20여분 전인 오후 1시 38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병헌은 말없이 허리 숙여 인사만 전한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병헌은 이 과정에서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원래 배정된 523호 법정으로 곧장 향하지 않고 4층을 경유해 화장실로 잠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는 "이병헌이 경호원 7명에 둘러싸여 화장실로 '피신'했고 '15~20분'간 변호사와 밀담을 나눴다"며 "따라붙는 취재진을 경호원이 제지해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고 기사화했다. 정면대응을 선언한 이병헌 측 입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추측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내막은 그게 아니었다. 소속사는 "'피신'이라 하기도, '대기'라 하기도 애매하지만 경호원을 대동해 일부러 취재진을 가로막은 것은 아니다"며 "공판 개시까지 시간이 남는데 딱히 있을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마련해주는 대기실이 따로 없다. 이병헌은 증인 신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법정에 들어가면 된다. 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20여분 일찍 출석해 카메라 앞에 섰다. 15~20분간 화장실에 있었다면 정확히 법정 입장까지 남는 시간이다.

또 이번 공판의 피고인은 다희와 이씨다. 이병헌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공판에서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사전에 변호사와 의견 조율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화장실에 있었던 건 남자 직원들과 소속사 대표였다.

소속사 측은 "회사의 법적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이번 사건을 진행 중이다. 화장실에서의 밀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판은 개정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보통 개정 선언을 한 후 참관인들을 내보내고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개정부터 비공개인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더라도 비공개 심리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이병헌의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판 종료 후 피고인 측 변호인의 말을 빌려 "둘만의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다희 측이 제시했고, 이병헌은 농담이었다고 말했다"고 기사화됐다. 비공개 공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측의 입장만이 공개된 것은 분명 문제다.

이병헌 소속사 측도 "양측 주장이 다르고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상대편 주장만을 통해 비공개 재판 내용 일부가 공개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이병헌을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병헌과 교제한 것이며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병헌은 "이씨와 교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12월 16일로 예정된 3차 공판에는 이병헌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주선자 A씨가 참석한다고 전해졌다.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A씨는 2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3차 공판을 통해 더욱 명확한 사실 관계가 드러날지 법원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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