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A.P 멤버 전원, 소속사 상대 '노예계약' 소송 제기

입력 2014. 11. 27. 14:43 수정 2014. 11.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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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B.A.P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B.A.P멤버들은 소송장에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노예계약' 이라는 것이다.계약기간은 계약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극히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A.P는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동안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천8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B.A.P는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에 정식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해 왔으며,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팬들 앞에 서왔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확한 소송 내용을 확인 중이며, 곧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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