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가수 조덕배, 징역10월 선고..130만원 추징(종합)

윤성열 기자 2014. 11.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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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조덕배 / 사진=스타뉴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은 27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과거 필로폰과 대마 관련해 2차례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덕배는 이날 수의를 입고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법정에 나왔다.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며 한껏 수척해진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조덕배는 지난 9월16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덕배는 지난 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조덕배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 원을 구형했다. 조덕배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며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덕배는 지난 1990년대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된 데 이어 2003년에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조덕배는 지난 1985년 데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이야기'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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