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오늘(27일) 아내 '위증' 2차 공판..증인 설까

김소연 기자 2014. 11. 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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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소연 기자]

배우 류시원/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 모씨의 위증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은 27일 오후 2시 조 씨의 위증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류시원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류시원의 소속사 측은 스타뉴스에 "출석 여부는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공판 일정을 류시원의 증인 참석을 위해 공판 일정까지 한차례 변경했다. 당시 류시원이 일본 일정 때문에 공판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

그렇지만 류시원과 조 씨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지켜보는 눈이 많은 만큼 류시원 측에서도 출석을 놓고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조 씨는 류시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 류시원에게 폭행 및 위치추적 정보를 부당하게 추적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류시원이 가정에 소홀하고,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시원은 공판 직후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1년여 가까이 끌어온 소송은 조정불성립으로 2013년 4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지만, 이후 다시 조정으로 넘어간 상태다. 그 사이 조 씨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류시원이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대법원까지 상소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위증 공판에서 재판부가 류시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혼 소송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연 기자 sue7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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