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송대관 부부, 2심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지현 기자 2014. 10.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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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지현 기자]

송대관/사진=스타뉴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68)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대관과 아내 이모씨(61)의 법무법인은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 판결이 내려진 뒤 사흘 만이다. 접수된 항소장은 이르면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은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송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행위와 가담 정도가 약해 감형에 해당됐다. 아내 이씨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당시 송대관은 선고공판을 마치고 "억울한 점이 많이 있다"며 "아내가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내게까지 이런 일들이 번졌는데, 난 지금도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송대관은 양씨에게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송대관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항소 제기와 관련, 송대관 부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법무법인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지현 기자 starjiji@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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