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죄 받으면 방송활동 문제없을까

이만수 2014. 8. 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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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다 해결된다? 강용석의 착각

[엔터미디어=이만수 기자] 무고 및 모욕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강용석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이 부분으로 인해 방송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법적으로 무죄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어찌 보면 변호사라는 위치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모든 방송활동이 문제되지 않는 것일까. 2010년 대학생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고 했던 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모든 아나운서들은 공분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건 개인이 아니라(이를테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대학생 같은) 아나운서 협회 차원이었고 죄목도 '집단 모욕죄'라는 어찌 보면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발언이 집단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똑같은 논리로 당시 < 개그콘서트 > 에서 국회의원을 비판한 최효종을 고소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10일 만에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결국 당시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고 다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강용석 변호사가 당시 무죄판결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집단모욕죄'라는 피해자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 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 죄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당시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그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걸 거론했듯이.

법적인 차원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강용석 변호사가 말하듯이 "방송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방송이란 개인의 법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들이 그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가진 윤리적이고 도의적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강용석 변호사는 < 썰전 > 의 '예능심판자'에서 박봄 마약 논란에 대해 "검찰이 봐준 것"이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역시 변호사 출신이라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중들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다시 이번 문제가 불거지면서 드는 생각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렇게 누군가를 심판하는 일이 온당한 일인가 하는 점이다. 둘 다 법적으로 무죄라고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떳떳하지 못한 입장에서 방송을 한다는 건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강용석 변호사를 출연시키는 방송사나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곤란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자칫 논란이 된 인물을 단지 법적으로 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반성이나 자숙 등의 책임을 지지 않고 방송에 내보낸다는 건 시청자들로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방송도 문제없다? 그건 착각일 뿐이다.

이만수 기자 leems@entermedia.co.kr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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