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 '국카스텐 전속계약 분쟁' 패소 판결에 29일 항소

윤성열 기자 입력 2014. 7. 29. 18:16 수정 2014. 7.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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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국카스텐/사진제공=예당컴퍼니

가요기획사 예당컴퍼니가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밴드 국카스텐(하현우 전규호 이정길 김기범)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예당컴퍼니는 최근 국카스텐과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패소한 것과 관련 법무 대리인을 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접수된 뒤 이르면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9일 오후 국카스텐이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양 측이 지난 2011년 8월1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국카스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카스텐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예당컴퍼니의 반소는 기각했다.

국카스텐의 멤버 전원은 지난해 10월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와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의 일방적 통보 시스템 등을 근거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과 함께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전속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프로모션 및 활동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예당컴퍼니는 지난 5월 21일 "국카스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양 측은 지난 3월부터 총 3차례 변론기일 갖고 수개월째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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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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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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