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덕여왕', 표절혐의 벗나..대법원 "완전히 유사하지 않아"
[OSEN=표재민 기자] MBC 인기 드라마 '선덕여왕'의 표절 시비에 대해 대법원이 완전히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에 따르면 재판부는 '무궁화의 여왕 선덕' 뮤지컬 대본을 창작한 문화콘텐츠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MBC와 '선덕여왕' 작가 등이 극본을 완성하기 전 뮤지컬 대본을 미리 입수해 줄거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극본이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됐는데 우연히 같은 내용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다"고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2010년 '선덕여왕'이 자신이 2005년 제작한 뮤지컬의 대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MBC와 작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현, 박상연 작가는 MBC를 통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공연된 적도 없고 출판의 형태로 공개된 적도 없으며 기본적인 저작권 등록조차 돼 있지 않다"면서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는 대본을 우리가 어떻게 표절할 수 있었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표절 의혹을 반박했다.
1심은 두 작품이 유사하지 않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은 "두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갈등 구조, 성격과 애정관계 등이 일치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한편 '선덕여왕'은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된 MBC 드라마로 신라의 선덕여왕의 일대기를 그렸다. 이요원·고현정·엄태웅·김남길 등이 출연했으며 40%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jmpyo@osen.co.kr
< 사진 >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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