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측 "방통심의위 경고 당황..19금 재전환 고민中"

2014. 7. 24. 15: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정유진 기자]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SNL 코리아'측이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 경고를 받은 것을 계기로 다시 19금 전환을 고민 중이라 밝혔다.

'SNL 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24일 OSEN에 "경고를 받은 단어들은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로, 방송 당시 유머를 위해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려 했던 부분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 그날 리허설 진행을 하지 못해서 게스트와 그 부분에서 소통이 부족했고 그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비쳐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방통심의위 기준, 15세 등급의 적정 수준을 넘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 다만 주의가 아닌 경고였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이후에도 방통심의위의 제재 대상이 된다면 다시 19금 등급의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목소리들이 있다"고 19금 방송의 귀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한편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에 따르면 'SNL코리아 5'는 지난 3월 23일 방송된 정준하 편과 3월 30일 방송된 정성화 편의 일부 장면이 문제가 됐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에게 '좋아하는 자세', '첫경험', '밤일' 등의 단어를 포함하여 질문을 던지거나, 부인이 임신한 후 혼자 어떻게 보내는지 등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대화를 유도하고, 팬클럽에 대해 이야기하며 '발기인'을 반복하여 언급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eujenej@osen.co.kr

< 사진 > 'SNL 코리아' 포스터

[OSEN앱다운로드]

[야구장 뒷 이야기]

[Copyright ⓒ 한국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www.osen.co.kr) 제보및 보도자료 osenstar@ose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