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자24시] MC몽, 대중의 심판이 남았다

2014. 7. 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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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연예계 복귀 바라지 않는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앞으로 평생 봉사하고 사죄하며 살겠다." 2011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에서 MC몽(본명 신동현)이 했던 말이다.

이랬던 MC몽이 올 가을 가수로 복귀한다. 웰메이드예당 산하 드림티엔터테인먼트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지만 상당히 빠른 행보다. 약 4년 만이다. 주변의 설득이 컸고,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거쳤다는 동정론도 많았다.

방송 출연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소속사 관계자는 밝혔으나 어차피 MC몽의 의지가 아니다. 출연 금지 조치를 푸는 것은 방송사의 몫이다. 물론 방송사와 웰메이드예당이라는 대형기획사의 관계를 떠올리면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

생니를 일부러 뽑아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했다(병역법 위반)는 혐의는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러 치아를 뽑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단 하나의 치아(35번)만을 놓고 봤을 때 결과다. 정황은 의심됐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결국 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인정됐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MC몽은 재판을 받으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저에게 우선적인 법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며 "억울하거나 싸우고 싶어, 인기를 다시 얻고 싶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다. 다시 대중의 심판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MC몽 사건의 핵심인 35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 모씨는 사실상 MC몽에 유리한 증인일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다수 법조 관계자들은 치과기록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애초 주장했다. 결국 치과의사들의 증언이 필수적인데, 그들 스스로 해가 되는 일이다. 칼을 뽑아든 검찰이 녹록치 않으리란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대중가수인 MC몽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의 심판보다 대중의 심판이 우선일 수 밖는 이유다. 과연 대중이 그를 용서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법적으로야 무죄가 입증됐다 한들 정황상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는 대중의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가 지금은 '치과 공포증'을 떨쳐내고 임플란트 치료를 모두 완료했을 지 궁금하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사실은 MC몽이 250만원을 주고 모 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총 5회에 걸쳐 422일간 입영을 연기한 것은 분명히 유죄란 점이다. 더불어 그가 남긴 '문제의 네이버 지식인 글'과 공무원 시험 응시 등도 명확한 사실이다.

물론 비슷한 사례의 입영 연기 연예인도 적지 않다. "그들보다 MC몽이 불운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MC몽의 말대로 법의 심판보다 중요한 건 대중의 심판이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더 이상 아무도 무서워 하지 않고 호랑이로서 위엄을 갖출 수 없다. 이럴 때 호랑이는 코끼리 배설물을 먹고 원기충전을 한다고 한다. 그런 다음 날카롭고 단단한 돌에 다시 이빨을 갈고 발톱을 세운다. '이 빠진' MC몽에 대한 대중의 심판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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