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靑 "朴대통령 UAE 순방 뒤 개각 있을 것"

박정규 2014. 5. 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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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춘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담화문 27개 후속조치 정리"당·정·청, 담화문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무총리 인선 등의 개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순방 이후 단행될 전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 인선과 후속 개각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UAE 실무방문에서 돌아온 뒤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 17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개각과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한다.

UAE 순방 뒤 개각이 단행될 경우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허점을 드러낸 정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수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내각의 전면적인 새판짜기를 위해서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팀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나아가 청와대도 이번 사고수습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은 재난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어 개각의 칼바람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 대변인은 개각 대상에 청와대 참모진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직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다고 민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는 담화문 발표 이후 실행할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관련 부처와 이행시간표를 정리해서 조속한 시기에 입법 등의 후속조치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김 실장은 담화문에서 해양경찰청 해체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진도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이는 해경 직원들과 잠수사들이 흔들림 없이 구조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수석들에게 지시했다.

청와대는 각 수석별로 이날 오전 담화문 후속조치의 실행 기관과 협의를 했으며 오후에 다시 모여 관련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서 후속조치와 관련된 협의를 벌였으며 정 총리도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진도현장에서 끝까지 구조와 수습작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새누리당도 이완구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과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협의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모두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담긴 내용을 5개 분야 27개 후속조치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분야에서는 ▲수사정보기능 경찰청 이관·해양구조구난 경비기능 국가안전처 이관 등 해경 해체 ▲안행부의 안전·인사조직 기능 각각 국가안전처·행정혁신처로 분리 ▲해양교통관제센터 국가안전처 이관 등 해양수산부 기능 조정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을 후속조치로 추진한다.

공직사회 혁신분야와 관련해서는 ▲민관유착 고리 단절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기간·요건 강화 ▲고위공무원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 국회 통과 ▲공직 민간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전문성 지닌 헌신적 공무원 우대 등을 추진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회사 및 선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기업 재산환수 ▲국가 선보상 후 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필요시 특검 실시 등 청해진해운 특혜 및 민·관 유착 규명 ▲여야·민간 참여 진상조사위원회 포함한 특별법 제정 ▲형법 개정안 제출 등을 추진한다.

또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련 조직 통합 및 지휘체계 일원화 등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재해예방 관련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 등 부여 ▲안전처 인력선발·관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등을 후속조치로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비정상의 정상화·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 강력 추진 ▲추뫼 건립 및 국민안전의날(4·16) 지정 ▲국회입법 동향 등의 후속조치들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pjk76@newsis.com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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