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등 이직금지 담합에 거액 합의금

차예지 기자 2014. 4. 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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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예지기자]

애플과 구글 등이 서로 인력 빼내기를 자제하자고 담합한 혐의로 거액의 합의금을 내게 됐다./사진=블룸버그

미국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인력 빼가기를 자제하자고 담합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이테크 피고용인 반독점 집단소송'의 피고들이 합의금을 내놓는 조건으로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하는데 동의했다.

WSJ은 4대 실리콘밸리 기업인 구글과 애플, 인텔, 어도비 시스템이 2005~2009년 이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 6만4000명이 낸 집단 소송에서 약 3억2500만달러를 배상하고 사건 종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집단소송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0억(3조1200억원)였으며 반독점법에 따라 징벌적 배상이 이뤄질 경우 배상액이 90억달러(9조3600억원)를 넘을 수도 있었다. 한편 이번 합의금은 4개 회사의 최근 분기 매출을 모두 더한 것의 0.4% 수준이다.

이번 합의로 끝나는 집단 민사소송은 2010년 미 법무부가 이 기업들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진행됐던 것이다. 당시 법무부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서로 '콜드 콜'을 하지 않기로 담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콜드 콜'이란 근로자가 이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상대편 회사가 먼저 이 근로자에게 스카우트를 제안하는 것이다.

당초 법원은 다음달 27일 배심원을 선정해 재판을 진행한 후 9월 9일부터 최후변론을 들을 계획이었다. 한편 1차 소송에 참여한 월트디즈니 계열사인 픽사와 루카스필름, 그리고 인튜이트는 합의금 2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동의한 상태다.

신문은 2005년 구글과 페이스북이 먼저 스카우트 자제 담합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해 2월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창업자는 임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스티브 잡스가 전화를 걸어 구글의 애플의 직원 스카우트를 불평했다"며 "구글이 애플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데려간다면 그것은 선전포고"라며 화를 냈다. 또 그는 잡스가 다소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07년 잡스가 비슷한 유사한 불만을 제기하자, 구글은 애플 직원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한 인사 담당자를 해고했다. 에릭 슈미트에게 인사 담당자 해고 사실을 통보 받은 스티브 잡스는 이 이메일을 웃는 표정의 이모티콘을 찍어 다른 애플 임원에게 보냈다.

페이스북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당시 본인은 구글 직원을 스카우트나 인재 채용 제한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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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예지기자 sageof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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