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VS 쿠첸, '밥솥 특허' 소송, 쿠첸 판정승

이호준 기자 2014. 4. 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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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홈쿠첸은 자사 제품이 쿠쿠전자의 밥솥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리홈쿠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23일 쿠쿠전자가 리홈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쿠쿠전자는 증기배출 안전장치(비 복귀 증기배출 장치)와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내솥 커버 감지 장치) 등 밥솥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지난해 6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기배출 장치는 특허무효 심결이 있어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며, 분리형 커버 감지 장치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리홈쿠첸 측은 기존에 알려진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기술을 쉽게 개발할 수 있어 쿠쿠전자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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