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이전가격' 과세에 '비상'

입력 2014. 4. 24. 13:36 수정 2014. 4.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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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이전가격'과 관련한 현지 세무당국의 고율 과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전가격은 국내 모기업과 해외법인 간에 거래되는 가격을 일컫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로열티 등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세무당국은 최근 한국업체 등 현지 외국 투자업체들에 고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특히 조사대상 업체를 대폭 확대하고 있어 업체에 따라서는 이전가격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사대상 업종도 섬유·의류 부문을 시작으로 기계와 건설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최근까지 이전가격과 관련해 세무조사나 고액의 과세 처분을 받은 한국업체 수가 대형, 중견업체를 포함해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사실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조사가 마무리된 업체에 대해 세금 신출기준인 '확정 이윤율'을 10∼27%까지 판정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업체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세금 부담이 불가피한 상태다.

하지만 베트남 당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라는 점에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확정 이윤율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주문은 여러 채널을 통해 관련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재무부와 국세청, 기획투자부 등 베트남 해당부처, 기관에 최근 공문을 보내 업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차원의 대응 움직임도 본격 전개되고 있다.

베트남하노이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도 최근 약 80개 기업들을 초청,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담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하노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는 베트남 국세청 관계자 등 실무진이 강사로 초청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평소 이뤄지는 거래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고 납득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kk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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