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놓친 이씨, 5월을 노려라

박종오 2014. 4. 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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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지영(가명·30·여)씨. 그는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면서 처음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해 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구비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그만 때를 놓쳤다. 월세 55만원씩을 부담하는 그가 1년치 임차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약 45만원(공제액 300만원)이다.

이씨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는 걸까. 방법은 있다. 다음달 안에 누락한 지난해 분의 월세 소득공제를 다시 신청하면 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라면 이 기간 동안 확정 신고를 해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직장인은 다음달 안으로 확정 신고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대학가 앞 전봇대에 월세 세입자를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고일 전 확정일자 받으면 최고 300만원 공제

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전용면적 85㎡ 이하 월셋집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공제액은 지난해 지불한 1년치 월세 총액의 50%(한도 30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월세가 60만원이면 총 공제액이 360만원이지만 한도 이하인 300만원까지만 인정해 준다. 단, 전입신고를 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개정한 작년 8월 13일 이후 납입한 월세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집주인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받은 날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씨의 경우 월셋집 보증금이 소액인 까닭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 그렇다고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라면 확정 신고 전까지만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40%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돈도 공제 대상이다. 다만 월세 공제액을 합한 공제 한도는 3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2010년에 낸 월세, 다음 달까지만 공제 가능

전문가들은 월세 소득공제나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부담스럽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소득공제 신청 이후 과세관청의 확인 연락을 받은 집주인과 불화가 생길 수 있어서다. 경정청구란 정해진 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추후에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최장 3년치까지 가능하다. 청구 기한은 통상 각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매년 3월 10일까지다. 따라서 지난해 지출한 월세는 2017년 3월 10일까지만 청구하면 나중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첫 실시된 2010년에 월세를 낸 증빙 서류가 있고 공제를 못 받았다면 반드시 다음달 안으로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단, 2010년도 기준 월세 소득공제 대상 요건(총 급여 3000만원 이하·부양가족 있는 무주택 세대주)을 다 만족하고 2010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던 과세자만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월급쟁이 직장인은 지난 3월 10일을 기해 2010년도 월세 공제 청구 기한이 끝났다. 특별한 사정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해 고충민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과세자는 2011년 분부터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을 통해 확보한 집주인의 전·월세 임대 수입 현황을 향후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그간 소득을 감춰왔던 임대인에게는 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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