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도입 시급..5년간 5626억원 절감 가능"

한은정 기자 2014. 4.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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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도입 정책 토론회

[머니투데이 한은정기자][전자증권도입 정책 토론회]

전자증권 제도 도입시 5년간 5626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자증권 제도는 실물발행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유통하고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자증권 도입 정책 토론회'에서 "전자증권 도입시 발행회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금 조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증권사는 실물증권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처리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보유로 인한 위·변조 위험 및 도난·분실 위험이 없고 주주권리 행사도 편리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자증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2005년경부터 제기돼왔지만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과 독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69개 국가가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했다.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은 1993년, 일본과 대만은 각각 2009년과 2011년에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에 맞게 전자단기사채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심태식 대우증권 결제사무부 부장은 "현재 예탁된 증권의 88%, 채권의 99.9%는 이미 실물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상태라서 발행사 입장에서는 전자증권 제도 시행의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며 "법의 적용범위를 전체 증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증권 적용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면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마련된 전자증권법안은 상장사의 경우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사는 전자증권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어 "전자증권 법안에서는 전자단기사채제도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단기사채 제도는 지난해 1월 도입해 시장규모가 20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전자단기사채의 상품성에 대한 조항들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 도입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은 " 전자증권 도입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자본시장에 획기적인 인프라로 안착하도록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자증권제도는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작년에는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으로 제도가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할 여건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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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은정기자 rose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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