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조심'

2014. 4. 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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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실적 쌓아준다"며 신분증 요구

대포폰 개통·대출 뒤 돈 가로채

대부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위해 마련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악용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신분증을 받아낸 뒤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통해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사기수법은 대체로 이런 식이다. 우선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준다'는 말로 현혹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 등을 요구한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해,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는 식이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업계가 내놓은 '단박대출' '무상담100' 등이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서비스들이다.

금감원은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빙자사기가 이루어지거나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한편, 대부업체에 피해구제 신청을 내고 본인의 대출기록 삭제도 요청해야 한다. 대출기록이 남아있을 경우 피해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하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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