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대출 모집한 저축은행 등 2곳 징계

홍재원 기자 2014. 4.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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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으로 대출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인천 모아저축은행 검사 결과 대출모집 위탁 과정에서 다단계 형태의 모집을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모아저축은행은 2012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2개 회사에 대출모집을 위탁하고, 이들 위탁사가 다시 95개 하위업체에 대출모집을 맡기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모아저축은행은 2개 위탁업체에 각각 21억5200만원과 24억2100만원을 지급했다. 저축은행은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금감원은 모아저축은행 임직원 7명에게 주의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충남 서일상호저축은행은 신용대출 한도 초과 등으로 기관경고에 임직원 3명 해임권고 등을 받았다. 서일상호저축은행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8억5000만원을 대출한 뒤 자기자본 감소로 신용대출 한도를 6억3400만원 이상 초과했지만 이를 조정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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