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국토부, 비리 잡을 마음 버렸나

노재웅 기자 2014. 4. 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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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제외 논란

정부가 아파트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업계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관리업체의 선정방식을 전자입찰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의 '적격심사제'를 제외해서다. 적격심사제를 대신해 새롭게 도입하고자 밀어붙이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업체 전자입찰서비스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K-APT, K-아파트)의 신뢰성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토부 말바꾸기식 개정 반복 '왜'

지난달 18일,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주택법 세부지침을 마련하면서 전자입찰 시 적격심사제를 제외했다. 최저가낙찰제에서 드러난 부실업체 선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격심사제를 도입, 선택의 폭을 넓혔지만 이 역시 시스템 구현이 어렵다는 분석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키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주택관리업자 등은 공사 참여 시 반드시 K-아파트를 이용한 전자입찰에 응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적지 않게 드러났던 입찰비리가 줄어들어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선정방식을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바꾼 지 불과 1년 만에 정부가 또 다시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방식에서 배제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K-아파트는 당초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국토부가 만든 종합관리정보시스템으로, 관리비를 평형별로 세분화 해 관리사무소의 부조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는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전자입찰 시 공동주택 관리업자와 공사·용업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개편된다.

현재는 시스템상 적격심사 평가항목 반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주택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에 적격심사 평가항목을 포함할 경우 K-아파트는 전자입찰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적격심사제를 제외할 경우 아파트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반드시 전자입찰토록 하는 주택법의 전자입찰 규정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 사무총장은 "전자입찰에서 적격심사 평가를 제외하면 알맹이 없는 허울뿐인 시스템으로 전락한다"며 "주택법에서 규정한 전자입찰에는 적격심사 평가방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아파트관리 비리도 원천 차단되고 관리업체에 대한 객관성도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달리 적격심사제를 제외시킬 경우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자칫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이뤄져온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방식을 지난해부터 적격심사제로 바꿔 실시해 왔다. 국토부가 마련한 입찰가격과 관리능력, 기업신뢰도, 업무수행능력, 사업제안서 등의 기준을 각각 심사해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관리비·수수료 부담이 낮은 대신 부실공사 등 주택관리의 품질이 떨어지던 기존 최저가낙찰제의 문제를 해소하고 입주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국토부는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아파트 관리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전아연은 그동안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적격심사표 책자를 만들어 전국에 무료로 배포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토부가 갑자기 말을 바꿔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방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관계자 역시 "자칫 예전의 '1원 입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최저가낙찰제와 다르지 않다면 업계에서는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관리 비리 근절 근본대책은?

무엇보다 업계가 K-아파트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운영의 주체 때문이다. 전아연은 전자입찰제를 위한 K-아파트는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낮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아연 관계자는 "K-아파트 구축은 조달청이 지난 10여년간 운영해 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와 중복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또한 현재 관리비 내용과 입찰공고가 K-아파트를 통해 공개되다보니 일부 관리소장들이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문제도 발생해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전자입찰에서 적격심사 평가를 제외한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또한 전자입찰방식에서 적격심자제를 배제하는 것을 두고 현행 관리규약상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단지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없어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자연 관계자는 "그러한 문제점은 꾸준한 개선 노력과 현장의 움직임, 그리고 K-아파트·나라장터·민간전자조달시스템 간의 선의의 경쟁 속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입장을 일축했다.

아직 국토부의 개정안 시행까지는 6개월 이상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다. 언제든지 K-아파트의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적격심사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적격심사 평가방식을 전자입찰에 포함할 경우 객관성이 담보돼 필연적으로 전자입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여서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전자입찰에서 적격성심사 평가항목을 제외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

www.moneyweek.co.kr

) 제32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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