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구조조정 돌입 '징수실적 없으면 폐지'

세종 2014. 4. 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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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실적 없는 부담금 폐지 검토..체납가산금 요율 3% 초과시 인하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징수실적 없는 부담금 폐지 검토…체납가산금 요율 3% 초과시 인하]

정부가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부담금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부담금 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첫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 작성에 착수했다.

정부는 2012년 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내년부터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설치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에 대한 폐지나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일몰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일몰 도래 시 폐지, 혹은 기한 연장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 연초 경작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비용 부담금, 오염 총량 초과 부과금, 댐 건설 수익자 부담금 등 몇몇 부담금들은 최근 수 년간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재부는 또 최근 3년간 국회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평가 및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실적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소관규제 중 행위제한은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각 부처는 이와 함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일반재원이나 과태료, 사용료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체납가산금 요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하 조치하고 인하가 곤란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부담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기업 등 경제활동 참가자들에게 세금처럼 여겨지는 만큼 '준(準)조세'로 불린다. 기업에는 사실상 규제이며 다른 조세와 중복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 구조조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각 부처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6월 2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종합해 종합계획서를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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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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