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비재 '해외직구' 통관 반나절이면 된다

박진석 2014. 4. 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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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월부터 확대 적용식·의약품 제외한 100달러 이하특송업체 신고만으로 목록통관국내 입국 때 400달러 초과 물품신고하면 세금 감면 추진도

"양말 목통이에요?" "일통하고 목통 같이 입항해도 괜찮죠?"

 해외직접구매(직구)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들이다. 언뜻 보면 암호 같지만 목통과 일통이 각각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줄임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은 신고절차가 복잡해 관세사를 통해 국내 반입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목록통관은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가 간단해 특송업체 신고만으로 통관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해외직구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속하고 간편하게 통관이 이뤄지는 목록통관 상품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은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 6개 품목뿐이다.

 하지만 6월부터는 직구 물품이 목통인지 일통인지를 애써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다. 관세청이 목록통관 대상 품목을 사실상 모든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6월부터 식품·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개인 사용 용도의 10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소비재를 목록통관 대상으로 해 신속하게 통관시키기로 했다.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구매대행업체 등에만 적용하던 간편통관도 모든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조치들이 시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크게 단축되고 목록통관 건수도 300만 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반품 또는 환불할 때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직구 편의성을 대폭 높여줄 계획이다. 해외에서 면세범위인 400달러 초과 물품을 구입한 여행자가 국내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고 당일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관세청은 4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법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항만 있을 뿐 자진신고 감면 혜택은 없다.

 입국 때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도 현행 세액 100만원까지에서 2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올 수 있는 화물의 종류도 현행 TV 등 14개 품목에서 냉장고, 대형TV, 베이비그랜드피아노 등으로 대폭 늘어나고, 이사화물 수입신고 때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한국을 동북아 오일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관세를 내지 않고 석유제품을 생산·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최근 2년간 수출입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원 이하인 성실납세기업에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수입규모 1억 달러 이하인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된 142개 규제개혁 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연 1조4000억원의 경제효과와 4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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