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통장 비밀번호 유출되면 대포통장 명의자와 똑같이 처벌"

입력 2014. 4. 17. 17:38 수정 2014. 4. 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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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무통장ㆍ무카드 거래에 대한 금융사기 경보가 발령됐다. 무통장ㆍ무카드 거래는 계좌 비밀번호만 있으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해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무통장ㆍ무카드 거래에 대한 금융사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거래가 용이한 이들 서비스의 이점을 악용한 금융사기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 자동화기기(ATM)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다. 이에 계좌 개설 단계에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한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현금을 거래할 때 보안카드 번호가 필요없다는 점이다. 즉 비밀번호만 알아내도 거래를 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금융사기 수취 계좌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후, 무통장ㆍ무카드용 비밀번호를 넘기면 거래실적을 만들 수 있다고 속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면, '통장과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금융소비자들을 속였다.

금감원은 무통장ㆍ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되면 해당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무통장ㆍ무카드용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같은 민사상의 책임 외에도 금융 거래가 제약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어려워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빙자 사기에 연루되거나 금전 피해 등의 불법행위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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