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류업체도 '전통주' 제조 가능해진다(종합)

문영재 2014. 4. 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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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일반 주류업체들도 전통주 제조자격이 주어진다. 또,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되는 약용작물 재배·생산 농가는 약재활용을 위한 단순 가공·건조·판매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간에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갈색거저리와 흰점박이 꽃무지 등 곤충도 식품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농식품분야 규제의 12%를 감축하고 2016년까지 규제의 20% 이상을 폐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분야의 규제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규제비용총량제도 도입키로 했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분야 규제는 81개 법령과 행정규칙 940건이 있는데, 감축대상이 되는 규제는 650건"이라며 "식량안보와 농산물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통주 시장 확대와 해외진출 추진 등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격이 일반 주류업체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협조해 주세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전통주 제조자격은 관련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 지역생산 원료를 활용하는 농어업 경영체 등으로 한정돼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약용작물 생산농가의 한약재 단순 가공·유통 진출도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되는 한약재의 단순 가공, 건조,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유통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혜택을 예상했다.

또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메뚜기와 누에번데기로 한정된 곤충식품 원료가 갈색거저리, 흰점박이 꽃무지 등으로 확대되고,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비료 등으로 재활용할 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초지(초지법)와 농림지역(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에서의 승마시설 입지 제한이 완화되고, 귀농초기 단계에 시설농업 융자와 쌀 직불금 지급, 창업자금 융자 이자율 현실화, 예비 귀농인의 농신보 제도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개선된다.

인증절차가 복잡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모든 절차를 통합, 처리기간을 현행 126일에서 42일로 대폭 단축하고 구비서류도 줄이기로 했다.

문영재 (jtop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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