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의 부동산고발] 대한민국 全국토가 영업권인 부동산사기

2014. 4.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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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기획부동산은 지방에 허름한 건물을 매입해 버섯재배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분양했다. 이는 농사용으로 위장한 건물을 활용해 보조금을 타낸 전형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다.

최근 2년 동안 이 같은 위장 날림시설이 2000여 채가 생겼을 정도로 우리의 고향마을 어딘가에선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사기가 공기업 지방 이전도시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예정지,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레저목적의 위락·숙박단지가 들어서는 산골마을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단속을 벌인 지난 2011년에만 약 1만5500여명을 입건됐고, 이중 500여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대다수는 불법중개행위자와 부동산투기사범, 기획부동산이다.

이들이 사기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팔아치운 땅의 면적은 12억8000여평으로 서울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수도권을 주요 무대로 활동하던 사기꾼들이 정부의 집중 단속과 여러 매스컴을 통한 이들의 사기행각이 알려지자 지방 시·군 단위까지 검은 손길을 뻗치고 있다.

쪽방과 축사를 설치하고 보상금을 빌미로 편취하는 사례

얼마 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재개발사업지구와 경기 시흥시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쪽방', '축사' 등을 설치해 보상금을 빌미로 사기를 친 이들이 구속됐다.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쪽방, 축사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일반인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상가부지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속여 쪽방과 축사를 팔아먹었다.

이들은 무허가 비닐하우스 쪽방 소유자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의해 보상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개시일까지 쪽방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는 점과 무허가 축사에서 영농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일정면적의 상가 부지를 보상받도록 돼 있는 것을 이용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철저하다.

우선 쪽방의 조성을 담당하는 쪽방 조성책과 조성된 쪽방을 매수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개발사업지구 내 지주들에게 돈을 주고 비닐하우스를 싼값에 매입한다.

조성책은 매입한 비닐하우스 내부에 판넬 등을 이용, 여러 채의 쪽방이나 축사로 조성한 뒤 모집책이 이를 조직적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이익을 조성책에게 배분한다.

이들에게 속아 쪽방과 축사를 산 피해자들이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눈치 챘을 때 쯤, 사기꾼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다.

부동사사기범은 전국의 산골마을까지 활동무대로 삼아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농지나 임야를 싸게 매입해 수십, 수백배 올려 판다. 이로 인해 수백억원의 보조금이 이들에게 부정 지급됐다. 농지 훼손은 말할 것도 없다 .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차원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런 유형의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일반인들 스스로가 위 사례를 숙지하고,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문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김홍진 박사 / 정리 조성신 기자]

[참고 : 김홍진 박사는 현재 애니랜드개발의 대표이며,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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