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3차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유부녀가 왜 이런 일을"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2014. 2.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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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한다. 성현아의 소송대리인은 앞서 공판심리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된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현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정식 재판에 대해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매매, 유부녀가 왜 이런일을..." "성현아 진실은 꼭 밝혀져야지" "성현아 재판 결과가 궁금하다" "성매매 연예인 또 누가 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는 1살 연하인 사업가 허모씨와 결혼했었으나 3년만에 성격차이를 이유로 파경을 맞았다. 이어 이혼한 뒤 3개월만인 지난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며 2012년 8월 아들을 출산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ldh1412@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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