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질병사망' 산재 추가 판정(종합)

입력 2013. 11. 25. 16:50 수정 2013. 11. 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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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유방암'에 이어 '재생불량성 빈혈' 인정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

작년 12월 '유방암'에 이어 '재생불량성 빈혈' 인정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또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간 근무하던 중 발병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최모(당시 32세)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고, 비소 노출로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증상이 악화되면 백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유방암으로 숨진 김모(당시 36세)씨가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10일에도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사업장 등에서 5년 5개월여간 근무하다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증세를 겪은 여성 근로자(당시 37세)도 산재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37명이며, 산재 판정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세번째다.

신청자 중 21명에 대해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고 1명은 신청을 취하했다. 나머지 12명에 대한 판정은 계류 중이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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