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재사망 추가 인정

2013. 11. 25. 15: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또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간 근무하던 중 발병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최모(당시 32세)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고, 비소 노출로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재생불량성빈혈 증세를 겪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지난해 4월 10일에도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에서 5년 5개월여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모(37) 씨에 대해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 증세를 산재로 인정했다.

bumsoo@yna.co.kr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4천달러…사상 최대 들국화, 故 주찬권 유작 셀프 타이틀 앨범 발표 이어도는 영유권 아닌 해양경계문제…조속확정 추진 < 美야구 > SI, 추신수 가치 집중분석 "5년 1억달러 충분" 강풍에 건조중인 해군 고속함 1척 침몰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