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매니저·전 대표 유죄.. "성접대 혐의, 증거 없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2013. 10.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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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전매니저'

탤런트 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모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전 대표(44)와 전 매니저 유모씨(34)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6월 장씨가 자신과 함께 게이바를 다녀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자살 10일 전인 2009년 2월 25일 장자연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가 유력인사 접대 명목으로 장씨를 술자리에 동석시키거나 골프접대,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 매니저 유모씨는 '장씨가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장씨가 김씨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miae84@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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