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 부친 故 김철 사회당수, 37년 만에 무죄

김경화 기자 2013. 9. 1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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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표, 재판부 사과에 울컥 "아버지가 한 일 이어갈 것"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가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당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선친(先親)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13일,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잇따라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김한길 대표가 선친을 대신해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했고, 김 대표는 이날 법정에도 직접 참석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적·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재심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사과에 울컥했다. '37년 만에 이제서야 이런 말을 듣게 됐구나, 아버지의 싸움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제가 이어가겠다. 민주주의가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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