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미사일 부품 선적 의심 北선박 억류.. 발각되자 선장 자살 시도

2013. 7. 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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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가 미사일 부품 및 비(非)재래식 무기로 의심되는 물체를 싣고 운항하던 북한 선박을 억류했다. 개성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최되는 등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 금수 조치 등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미국 등의 반응이 주목된다.

AFP 통신에 따르면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북한 국적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탄도미사일 부품과 비재래식 무기로 의심되는 미신고 물품을 밀반입하려 했다"고 밝혔다.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문제의 선박에 마약 등의 금지품목이 선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배를 항구에서 조사한 결과, 흑설탕 포대에 덮인 컨테이너 2개에서 정교한 미사일 부품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파나마 마약단속 당국이 며칠 전 이 선박의 마약 운반 계획을 제보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선박의 이름은 '청천강호'로 알려졌다.

마르티넬리는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에도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이 허가 받지 않은 군수 화물을 싣고 있어 당국이 이를 저지했다"는 글과 함께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되는 녹색 기둥 모양 물체의 사진을 올렸다.

파나마 당국은 수색 과정에서 문제의 화물이 발각되자 북한 선장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호세 라울 무리뉴 파나마 보안장관은 현지 언론에 북한인 선원 35명을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해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다고 전했다.

파나마 정부는 미사일부품 확인을 위해 유엔에 기술지원팀 파견을 요청하고 선원들을 대상으로 폭동 혐의도 조사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대화제의에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선박이 유엔이 금지한 무기류를 운송하다가 적발된 것은 2월의 3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된다. 2011년 5월에도 미사일 관련 무기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던 북한 선박이 미 해군의 추적을 받고 되돌아간 바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무기밀매 전문가 휴 그리피스는 이번에 적발된 선박이 예전부터 SIPRI의 의심 대상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는 "모든 회원국은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 등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화물검색 등 필요한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6일 "미사일 부품으로 확인되면 결의 2094호와 관계없이 1718호에 우선 저촉되기 때문에 대북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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