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선택은..국조출석 시한 '오늘 오후 4시'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 불출석' 입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동행명령'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 10일 오후 4시까지 국조에 출석토록 명령했다.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국회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동행명령에도 따를 수 없다는 강경입장이어서 특위는 사실상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전날 경남도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동행명령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안 나오면 다 하지만 적법한 내용이 아닐 때는 동행명령장이 의미가 없다"며 불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특위는 이미 한 차례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조사를 위해 증인 출석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홍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그러자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홍 지사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의회주의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하는 것인지 판단이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등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부속물 열람과 관련한 새누리당·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다. 양측은 향후 합의를 거쳐 대화록의 최소한의 내용만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키로 했다.
d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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