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방사능 기준치 일본 3배..소비자 불안 확산

박생규 2013. 6.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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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최근 국내 대형마트가 일본에서 방사능 판매가 금지된 캔디류를 유통 중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일본 라이온사에서 제조한 '키에차우'. '소다키즈캔디', '쟌쟈카소다캔디'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 라이온사의 캔디류는 후쿠시마 50km 이내의 지역에서 생산돼 내수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이라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홈플러스 측에서는 자체 조사에 나서 해당 제품이 일본 내에서 판매 금지 품목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에 그쳤지만,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 제조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일본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생산지 표기가 없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방사능 위험과 관련해 정부가 식품 속 함유량 기준치를 관리하는 방사성 원소는 세슘 134와 137, 요오드 131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세슘의 허용 기준치를 1킬로그램(kg)당 370베크렐(Bq), 요오드는 300Bq/kg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 후생성이 지난해 방사능 기준치를 100Bq/kg으로 낮추면서 사실상 모든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한 것과 대비되는 정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 수입 제품은 기준치 이하의 제품이라도 기본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사를 거쳐 들여오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일본에서 수입된 제조식품의 경우 원산지가 방사능 오염 지역이라도 관련 표기가 없이 시판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방사성 물질 허용 기준을 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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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하기자 lovesaeha@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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