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정윤식 기자 2013. 6. 18. 22:36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6살 김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김 모 씨의 강간살인 사건에서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항소 기각에 따라 김 씨는 무기징역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2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지난 4월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등교하던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정윤식 기자 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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