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정윤식 기자 2013. 6. 18. 22: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6살 김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김 모 씨의 강간살인 사건에서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항소 기각에 따라 김 씨는 무기징역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2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지난 4월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등교하던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정윤식 기자 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