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定價배상해야"

안준호 기자 2013. 5. 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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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단 하루를 썼어도 정품 소매가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7개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사가 국내 중소기업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J사가 총 4700여만원, Y사가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사와 Y사는 2009년 회사의 여러 대 컴퓨터에 MS오피스, 윈도XP 등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해 사용했다. J사와 Y사는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프로그램 제조사들은 이와는 별도로 작년 3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프로그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고, J사와 Y사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사용한 기간에 비례해 사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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