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프로그램 사용기간 상관없이 정가배상"
조현아 2013. 5. 26. 19:06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외 소프트웨어(SW)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A사와 B사 등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사는 4700여만원, B사는 1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MS 등 제조회사들은 지난 2009년 A사 등 2곳이 사무실 컴퓨터에 MS오피스와 윈도XP 등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설치해 수개월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가격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며 "만약 사용한 기간만큼만 배상토록 할 경우 사회적으로 복제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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