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임찬종 기자 2013. 5. 26. 10: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에 각각 4700여만 원과 1억 19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두 회사는 2009년쯤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MS오피스, 윈도XP 등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한 뒤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안 프로그램 제조사들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완전히 패소한 두 회사는 2심에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에 비례해 사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테면 하루만 사용했는데도 영구 사용한 것과 같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작권료 이외에 유통 비용 등을 포함하는 정품 가격 전부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 기간을 고려해 배상액을 부분적으로 산정할 경우 침해 행위가 발각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소액만 배상하면 된다"며 "사회적으로 위법한 복제 행위가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사와 B사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얻은 이익은 허락없이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에 정품 1개당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