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 건설현장 작업중지 등 무더기 강력조치

박희송 2013. 3. 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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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은 지난 2월25일부터 3주 동안 관내 건설현장 24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시행한 결과 23개 건설현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1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19개 사업장에 대해 29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23개 현장에 대해서는 55건의 시정지시·시정명령을 내렸다.

사법처리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터파기 공사장에서의 붕괴예방조치 미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붕괴·협착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 이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교육 미실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목적외 사용 등 이었다.아울러 ○○ 종합건설사가 시공하는 대전 유성구 ○○신축공사 현장 등 7개 현장은 추락·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안전시설물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 상태가 무기한 지속될 예정이다.

조철호 청장은 "이번 해빙기감독은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 방식이 아닌 감독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한 것"이라며 "산안법 위반 시 조치 강화기준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 확대와 즉시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보건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력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ees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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