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군산고용노동지청, 5개 사업장 1171만원 과태료 부과【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지역 해빙기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0일간 건설현장 10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10개소 모든 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항은 ▲안전시설의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미설치 등이다.
또 관리측면에서는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미비치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동지청은 추락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A건설 등 5개소의 현장 책임자(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안전시설이 불량한 2개소에는 작업중지를 시키고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위해∙위험기계 1대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11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6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병행하는 조치를 취했다.
양연숙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은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k99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김호중, 택시와 접촉사고 후 도주…경찰 조사 중
- '사랑일뿐이야' 김민우, 아내와 사별 7년 만에 재혼
- '남희두♥' 이나연, 파격 비키니…"일단 올리고 눈치보기"
- "내연녀만 19명"…'난봉꾼 남편' 둔 트로트가수
- "뮤직뱅크 화장실서 멱살 잡고 싸웠다" 유명 아이돌 고백
- 에일리 연인은 '솔로지옥' 최시훈…"내년 결혼 목표"
- '재혼·이혼' 前 아내 선우은숙과 반대…이영하 "재혼, 생각한 적 없다"
- '금융인♥' 손연재, 출산 3달만 늘씬 몸매…요정 미모
- 예비부부 김기리·문지인 "결혼, 마음에 걸려…불안정 상태"
- "불길 속에 8살 아이가 있어요"…알고보니 고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