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고석중 2013. 3. 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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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고용노동지청, 5개 사업장 1171만원 과태료 부과【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지역 해빙기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0일간 건설현장 10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10개소 모든 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항은 ▲안전시설의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미설치 등이다.

또 관리측면에서는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미비치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동지청은 추락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A건설 등 5개소의 현장 책임자(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안전시설이 불량한 2개소에는 작업중지를 시키고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위해∙위험기계 1대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11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6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병행하는 조치를 취했다.

양연숙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은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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