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1000곳 한달간 특별감독

2013. 3. 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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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1000여개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 지게차·크레인·프레스·선반에 의한 재해 위험이 큰 사업장, 화재·폭발·누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이다.

단속반은 사고사망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화재·폭발 등 5대 유형에 대비한 예방 실태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실태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위험작업을 하청업체가 분담하고 있는 경우는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사업장의 상시 안전보건 상태 점검을 위한 것으로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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