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1천곳 특별감독

2013. 3. 6. 1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1천여 개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 ▲지게차·크레인·프레스·선반에 의한 재해 위험이 큰 사업장 ▲화재·폭발·누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이다.

단속반은 사고사망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화재·폭발 등 5대 유형에 대비한 예방 실태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실태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위험작업을 하청업체가 분담하고 있는 경우는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사업장의 상시 안전보건 상태 점검을 위한 것으로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kim@yna.co.kr

靑, 北 국지도발 가능성 염두 NSC차원 긴밀 대처

서경석-서경덕, 전세계 '한글 공부방' 돕는다

'암 투병' 차베스 사망…14년 장기집권 마감(종합)

-WBC- 한국, 대만에 이기고도 2라운드 진출 좌절(종합2보)

유엔, 고강도 대북제재안 7일께 표결…중국도 합의(종합)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