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에 '불산누출' 사고 과태료 부과

2013. 3. 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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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불산 누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지난달 4∼25일 특별감독반 25명을 투입해 특별감독한 결과,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143건에는 2억4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 101건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했고,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는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특별감독 결과 화성사업장은 6개 라인 가운데 4개 라인의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등에 위험물질 중화기능이 있는 긴급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CCSS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월 사고때 숨진 박모(34)씨도 이곳에서 작업했다.

고용노동부는 화성·기흥·온양에 있는 삼성전자의 다른 반도체 사업장도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934건의 법 위반사항 중 80%에 달하는 1527건에 대해서는 감독 기간에 조치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11라인을 포함해 모든 라인의 CCSS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돼 있어 이를 통해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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