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현 부회장, "불산누출 사과"..일부 오해 해명

오동희 기자 2013. 3. 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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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유족에 깊은 위로, 재발 방지 총력 의지.."모든 CCSS에 배기시설 이미 설치"

[머니투데이 오동희기자][(상보)유족에 깊은 위로, 재발 방지 총력 의지.."모든 CCSS에 배기시설 이미 설치"]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CEO)이 지난 1월 27~28일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같은 달 30일에 이어 3일 또 공식 사과하고, 녹색기업 인증을 자진철회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권 부회장이 이날 재차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26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불산 누출사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이날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삼성전자 차원에서 입장정리가 필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권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대국민 사과문에서 "지난 1월 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사고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녹색기업 인증 자진철회 의지도 밝혔다.

권 부회장은 "사고를 막지 못한 반성의 뜻으로 녹색기업인증 신청을 철회하고, 빠른 시일 안에 환경안정 업무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권 부회장은 관계기관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934건 중 80%인 1527건은 즉시 개선했다"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며,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모든 사업장의 환경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의 사과문과 함께 삼성전자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발표에서 나온 지적에 대해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면서도 일부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노동부의 지적 사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중앙공급실(CCSS) 등에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명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날 특별감독결과 발표에서 "위험물 누출에 대비한 긴급 배기장치가 6개 라인 중 2개 라인에만 설치되고 4개라인은 미설치했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에도 설치되지 않아 송풍기로 누출된 불산을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저희 화성사업장은 11라인을 포함해서 전 라인 화학물질 중앙공급실에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이를 통해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중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배기시설이 CCSS 내에 천장 등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배기시설은 CCSS 내 각 장비 내에 설치돼 있어 장비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될 경우 각 장비에서 바로 이를 흡입해 중화시킨 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해한데서 불거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송풍기로 불산을 외부로 누출했을 것이라는 노동부의 추정에 대해서는 당시 불산의 중화작업을 진행했고, 휴대용 탐지기로 불산이 검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화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송풍기를 통해 외부로 내보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월 28일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삼성전자 협력사인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임직원 7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중부지방청 25명으로 특별감독반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3명을 참여시켜 삼성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193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부는 712건(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법처리, 시정명령 등 2개 이상의 조치를 수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1904건은 시정명령, 101건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143건에 대해서는 2억 4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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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동희기자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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