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 사고난 삼성전자 화성공장 산안법 위반행위 1934건 적발

2013. 3. 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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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처리 및 2억50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삼성전자 전 반도체 공장에서 안전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토록삼성전자 지적사항중 80% 가량은 감독중 시정조치, 배기시설 미설치 사실과 달라

지난 1월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삼성전자의 산업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 공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28일 화성공장에서 불산 공급설비 밸브교체작업 중 불산노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행위중 712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며, 143건에 대해서는 2억4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선이 필요한 1904건은 시정조치를 병행한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 101건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성공장은 6개라인 중 2개라인의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등에만 배기시설을 설치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CCSS에는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이 있어야 한다. 1월 사고때 숨진 박모씨(34)도 이곳에서 작업했다.

아울러 일부 라인에서는 근로자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보호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가스공급실과 CCSS 등의 관리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이들을 부실하게 관리했다. 환경안전팀 직원 1명이 82개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안전보건협의회 회의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도 실시해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1명을 사법처리하고, 25개 업체에서 적발한 69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2억16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숨진 박씨가 근무했던 STI서비스에서는 산재발생 미보고 등 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화성, 기흥, 온양 등 삼성전자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려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이번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일부 감독결과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934건의 법 위반사항 중 80%에 달하는 1527건에 대해서는 감독 기간중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난 11라인을 포함해 모든 라인의 CCSS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돼 있어 이를 통해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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